법률사무소 송지는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권하기보다는 소송에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당하였는데, 본격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변호사 보수, 기간 등에서 부담이 되어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신 케이스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표전용사용권자로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표를 사용하여 A물건을 판매 중이셨는데, 제3자가 위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에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하여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제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위와 같은 취지에서 법률사무소 송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해결책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4. 사건후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법률사무소 송지는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뢰인께 금전적/시간적으로 무엇이 이득인지 면밀하게 비교, 설명하여 드립니다. 소송에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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