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불송치 도출 사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불송치 도출 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불송치 도출 사례 

박준용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1.사건 개요

IT업체 퇴직한 의뢰인께서 동종업의 소규모 창업을 한 뒤에 전 회사로부터 고객리스트와 개발문서를 무단 반출해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변호인 조력 과정

 가. 포렌식과정

통상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하였는지 여부는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노트북하드 등 보유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압수된 대상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파일 등을 빼내기 위한 포렌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 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빠지는 것을 방어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통해 증거자료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나. 조사단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졌거나 회사 측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지 않았다는 점(비밀관리성 결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전에 모의조사 등을 통해 어느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통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즉,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는 주장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비로소 방어의 핵심이 완성됩니다.

 

다. 의견서 제출

고소인 회사의 평소 보안상황, 그리고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점, 이에 관한 자료 그리고 개발문서와 출시된 서비스 형태가 판이하게 다른 점 등을 강조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유출하지도 않았다는 형태의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3. 처리결과

최종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4. 결어

영업비밀 침해 사안은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당 정보가 과연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냉철하게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또한 유출대상인 비밀이 영업장부인지,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문서형태인지, 파일형태인지 그리고 이를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고소인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 등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포렌식 과정의 방어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지적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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