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연애, 문제 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할 ‘이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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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연애, 문제 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할 ‘이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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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연애, 문제 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할 ‘이 한 가지’ 

박진우 변호사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혼소송중연애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연애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법은 오로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시점부터 연애가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시기”입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아닌,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가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부부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경제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면 실질적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평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개월 이상 별거 중이면서 연락이나 왕래가 전혀 없었고, 이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연애를 해도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다거나, 자녀 양육 등으로 꾸준히 교류가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모든 건 결국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별거나 이혼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면요.

그건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배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바로 상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 자체가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SNS에 데이트 사진을 올린다든지, 공개적으로 연애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증거 수집까지 쉬워져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감정보다 냉정해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선 연애의 시점과 그 당시의 혼인관계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혼소송중연애, 언제부터는 괜찮은 걸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개월 이상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한 경우

  • 서로가 이혼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분명한 경우

  • 이혼 판결이 이미 내려진 이후

다만 이 역시도 말로 주장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별거 시작일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끊었는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언제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타임라인 정리’와 ‘정황 증거 확보’입니다.


지금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간소송이 제기됐거나, 상대방이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 늦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연애 시작 시점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는 자료,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감정적 대체나 보복이 아닌 독립적인 선택이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구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맞서는 건,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배우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혼소송중연애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말보다 기록이 더 강력한 설득력이 됩니다.

✔ 지금 내가 한 선택이 ‘부정행위’로 오해받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진짜 끝났던 게 맞는지, 연애 시점이 문제인지 헷갈리시죠?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기 전, 그 타이밍과 정황을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기 전
그 타이밍과 정황을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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