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한 순간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일 거예요.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왜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액수로
돌아오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막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일분일초라도 빠르게 해결 원하신다면, 글 읽기 전 바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더 커지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상간남소송피고의 경우, 일단 법원에 정식 접수되면 공개재판이라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노출까지 우려될 수 있죠.
실제로 업무처리를 맡았던 사건 중에는 소장이 회사로 송달되기 직전에 조율해 비공식 합의로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소문, 직장 생활의 타격, 주변 관계의 변화까지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키는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때예요.
합의가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틀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혹은 만남 기간이 짧고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면?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보다는 ‘정리된 주장’과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반성문, 연락 차단 의사,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정황 등.
객관적인 사유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금액 감액이 논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합의서 조항 중에서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다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니까요.
그러니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괜히 문장 하나 잘못 써서 몇 달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연락받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대응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간남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 잘못의 정도와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해야 피해를 줄이고,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고 해도, 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문 없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합의인지, 혹은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는지도 법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한 가지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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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감액 가능성은 있는지
✔ 합의가 더 유리한지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해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불필요한 소문 없이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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