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이의신청, 반드시 해야 하는 1가지 이유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이의신청, 반드시 해야 하는 1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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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결정 이의신청, 반드시 해야 하는 1가지 이유 

유선종 변호사

지자체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아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단 한 번의 기회,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누락, 사실 오인 등으로 결정이 잘못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재신청 불가

  • 서면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일부 지자체는 전자접수도 허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가급적 1차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존 신청서에 추가로 다음을 준비하면 인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사망·행방불명, 무자력 증명자료

  • 거짓 임대광고 캡처, 계약 당시 통화내역

  •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증빙

  • 경매 이후 보증금 미회수 증빙 (배당표 등)

  • LH 또는 부동산원 현장조사 결과 보완 요청

단순히 계약서만 내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가능

  • 임시거주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자감면

  •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유리한 판단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률보호 조치 가능

반대로 피해자 인정이 안 되면 사실상 '보증금 회복' 통로 자체가 사라집니다.


💬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현장에서 보면, 서류 누락이나 표현 부족으로 피해자 결정이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에, 감정 호소가 아닌 법적 요건 중심의 보완이 핵심입니다.
불리한 결정에 그대로 체념하지 마시고, 정확한 구조와 전략으로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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