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받아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받아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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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결정, 받아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세입자라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적 지원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분명해도, ‘결정’을 받아야만 진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누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계약한 주택이 경매·공매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보호요건을 갖췄는데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3. 계약이 사기 또는 고의적 기망을 기반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외에도 허위 근저당, 무자력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정황도 고려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서는 지정 양식 사용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명서류 등 첨부

  2. 피해조사 및 심의 진행

    • 지자체는 LH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의뢰

    • 객관적 피해 입증이 핵심

  3. 결정 통보

    • 피해자로 결정되면, 개별 통지서 발송

※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1회 가능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왜 중요한가요?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지원 및 보증금 일부 대위변제

  • 긴급임시주택 제공 및 우선입주 기회

  •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 지원

  • 손해배상소송 등 후속 민사소송 연계

결정 여부 하나로 회복의 속도와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한 계약서만으론 부족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정황, 반환 거절 내역, 임대인 상태 등 ‘의도성’과 ‘회복불가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이 부분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기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모르고 넘기면 구제받을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요건 정리를 하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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