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상대방 : 질병관리청장
사건 경위
원고는 2021년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에 걸쳐 투여받았는데, 투여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급성 기질화성 폐렴이 발병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담담변호사 김태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주력하였고, 특히 백신에 대하여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진행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원고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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