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근거없는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노동/인사

근거없는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김태석 변호사

피고 승소

2****

의뢰인

​-원고(상대방) : 사용자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의뢰인) : 근로자

사건 경위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온라인 서비스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개발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개시되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돌연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이를 다투어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담담변호사 김태석은, 법원을 통해 새로운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각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반박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였고, 특히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자들이 증인신문을 통해 노골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는 점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일방적인 증인신문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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