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연인 이었던 고소인과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고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므로 저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은 대학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B가 당시 만나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A에게 자주 연락하였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휴무인 날에는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고 저녁을 먹는 등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사귄지 2달 뒤, B는 평소의 종교적 차이와 자신의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두 사람이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B가 애교를 떨면서 입술을 내밀어 A는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B는 계속하여 A에게 밀착하여 안겨왔고 집에 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니 다리가 불편하다던 B는 신이 나서 뛰어 들어갔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빠르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카드키와 1회용품을 주자, 미처 A가 받기도 전에 B는 이를 먼저 받아서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B는 웃으면서 A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고, A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B는 A의 목을 양손으로 두르며 안겼고 포옹하고 키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객실 앞에 멈추자 B는 객실까지 폴짝폴짝 뛰며 앞장서서 들어갔고 입실한 두 사람은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B가 먼저 옷을 벗었기에 A는 상의도 벗지 못한 채 B를 애무했습니다. B는 성기를 빨리 넣어달라고 다그쳤고 삽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A는 B에게 “내일 나랑 있자”고 말했으나 B는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A는 B가 어차피 새벽에 나간다고 하니 자신은 사무실로 가서 하던 일을 마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는 B에게 “그럼 씻고 먼저 갈게. 내일 아침에 나가면서 연락해”라고 말하였고 B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는 먼저 퇴실하였습니다.
A는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B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A는 “잘 들어갔어?” “다음 주에 만나자” 등의 카톡을 보냈으나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B는 그날 일을 모두 부정하듯 “나한테 왜 그랬어?”라는 카톡을 보내며 따졌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모텔 내 CCTV화면들과 A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그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B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모텔로 뛰어 들어갔고 모텔 카운터에서 일회용품 가방을 낚아채 먼저 엘리베이터에 재빨리 탑승하고 모텔방에 입실하기까지 잘 걸었고, 심지어 뛰어다니다시피 했습니다.
만일 B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음은 물론이고 택시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아무런 부축 없이 모텔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거나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B는 사건 당시 인지능력과 행동조절능력이 있었던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A가 모텔방에서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다’ 와 같은 B의 진술과 달리, B는 술기운이 전혀 없었고 이후 A와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B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관들이 사건 모텔에 조사차 방문하였고, 이때 모텔 사장이 수사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모텔 사장은 ① 두 사람 모두 취한 기색이 없었고 B가 강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② 두 사람은 연인관계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③“내가 결제 할 때 봤는데, 미친년이 좋다고 뛰어 들어가 놓고 뭔 신고를 했냐” 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A가 이 사건 신고에 당황하여 모텔을 찾아갔을 때, 모텔 사장은 ‘경찰이 찾아왔기에 자신이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A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수사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기에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최근에는 성관계 후 다음 날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이례적인 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동기는 고소인의 내면적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정황상 추론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A가 성관계 이후 고소인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퇴실하는 등의 행동이 고소인에게 실망감이나 분노를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금을 염두에 두고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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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헤어진 연인과 만나서 성관계 준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