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태양광발전 공사계약#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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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태양광발전 공사계약#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춘****

태양광발전계약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 체결 후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과하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무산되어 의뢰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선로확보를 취소하자, 이러한 선로확보 취소를 이유로 공사업체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선로확보를 취소한 부분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인지 여부 및 이러한 취소가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무산된 원인은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착공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2. 착공하지 못하는 사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과하였고,

3. 민원해결의 경우 계약서 내용상 공사업체의 의무인 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으며,

4. 이처럼 공사업체가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도과한 바,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여 선로확보를 취소한 것인 바, 이를 의뢰인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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