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태양광발전 공사계약#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원주횡성여주변호사]태양광발전 공사계약#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태양광발전 공사계약#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춘****

태양광발전계약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

이번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 체결 후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과하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무산되어 의뢰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선로확보를 취소하자, 이러한 선로확보 취소를 이유로 공사업체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선로확보를 취소한 부분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인지 여부 및 이러한 취소가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이에

​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무산된 원인은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착공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

2. 착공하지 못하는 사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과하였고,

​

3. 민원해결의 경우 계약서 내용상 공사업체의 의무인 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으며,

​

4. 이처럼 공사업체가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도과한 바,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여 선로확보를 취소한 것인 바, 이를 의뢰인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

​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