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해행위취소#부동산가압류#채권자취소소송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해행위취소#부동산가압류#채권자취소소송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해행위취소#부동산가압류#채권자취소소송 

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청구권·부동산 가압류


■사건요약

채무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처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얘기하고,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몰래 빼돌리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이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취소소송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것(사해행위)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것(채무초과상태)

4)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행위일 것)

■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한 판결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2.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채무자에게 별다른 부동산이 없었던 점,

3.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점.

4.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관계 없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가지 정황들,

5.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이에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별도 현금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공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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