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해행위취소#부동산가압류#채권자취소소송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해행위취소#부동산가압류#채권자취소소송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해행위취소#부동산가압류#채권자취소소송 

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청구권·부동산 가압류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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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처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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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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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얘기하고,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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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몰래 빼돌리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이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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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소송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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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것(사해행위)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것(채무초과상태)

4)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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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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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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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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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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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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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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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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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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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한 판결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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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채무자에게 별다른 부동산이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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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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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관계 없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가지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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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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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별도 현금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공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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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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