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양육권자가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되는 일은 쉽지 않는데요.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친권,양육권이 변경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아이가 전남편에게 학대를 당함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인해 전남편과 혼인하게 되었고, 5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했으나 친정어머니가 투병생활중이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아빠와 고모와 함께 살았고, 의뢰인은 월2회 면접교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면접교섭 중 아이가 수시로, "아빠와 고모가 나를 때린다." 고 얘기하였고, 의뢰인은 점차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이가 "회초리로 아빠가 때린다." 면서 의뢰인의 회사를 찾아왔고,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아이를 당장 데리고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상대방과 아이를 분리시킴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곧바로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변경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 형사판결문을 가정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변경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아이와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의뢰인을 최종 친권,양육권자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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