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빼돌린 배우자를 상대로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치열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 일방이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아이의 양육환경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오히려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전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아이를 몰래 빼돌림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3세 아들을 둔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시댁 근처에 거주하며 평일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남편과 크게 다툰 후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함
의뢰인은 경찰신고를 통해 아내의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내는 끝내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아이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짐
저는 대리인으로서,
1)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려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하였다는 점,
2) 시댁에서 평일에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사전처분결정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에서도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아이를 신속히 데려와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심판 확정 전 까지 시일이 소요되기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를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