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2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심·항소심 모두 승소 5,120만 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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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2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심·항소심 모두 승소 5,120만 원 반환 판결!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인****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일대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1,202,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이 사건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51,2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항상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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