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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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 승소!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반환 항소심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셨습니다.

또한,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 80,000,000원 및 122,421,233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2023년에 이르러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계약금 환불을 약속하는 계약금 환불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계속해서 납입금의 환불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여러 청구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뢰인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교부는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는 그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내 없이 환불을 확약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의뢰인들로 하여금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해당 계약은 민법상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된 경제적·사실적 일체의 특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조합 가입계약 또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전체적으로 무효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기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신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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