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반포·판매·제공·전시·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처벌 규정 및 형량
기본형
▶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
▶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 편집·합성 등 추가 행위
▶ 별도로 가중 처벌 가능
기타 사항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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