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1. 구성 요건
법률 조항: 형법 제298조
내용: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썸’ 상황에서의 이슈
썸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더라도, 폭력·협박 없이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
대법원은 기습추행(갑작스런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봄
3.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요약)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유무는 판단 요소일 뿐 결정적이지 않음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당시의 피해자 반응과 관계성(썸의 정도 등)
행위의 특성(어떤 부위를, 얼마나 세게 만졌는가?)
공간·시간·주변 상황
4. 사례 분석
썸 상태 중 스킨십 → 고소된 실제 사례
영화·술자리 중 스킨십 또는 신체 밀착 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 있음
최종 결과는 기각이나 무죄일 수도 있지만, 수사·재판 통과 과정에서 고통이 따름
5. 대응 요령
증거가 중요: 메시지 기록,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진술 등 확보
당시 상황·관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변호인 조력 필수: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 가능
요약
썸 타는 사이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
기습 또는 갑작스런 스킨십도 폭행으로 인정됨
판단은 정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달라지며,
증거 수집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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