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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 외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의 근거법령과 성립요건, 준비자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죄
1. 근거법령
상표권 위반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비친고죄
상표법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과 달리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양벌규정과 몰수
상표법은 침해행위를 한 개인 뿐 아니라 침해자가 소속된 법인도 처벌합니다. (상표법 제235조)
그외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와 재료가 몰수됩니다.(상표법 제236조 제1항)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요건
1.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 시점에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상표가 상표법 제34조의 무효 상표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하듯이,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권자의 유효한 상표권을 침해해야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2. 상표적 사용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데, 상표법 제2조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즉,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표시된 상표가 있는 상품을 판매·전시·공급하는 행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3. 상품 및 상표의 유사성
침해행위가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침해로 인정됩니다.
동일·유사 상표의 사용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유형으로, 유명 브랜드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본인이 제작한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조·모조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위조/모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명품의 상표를 그대로 베끼거나 그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제작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권원의 부존재
침해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사용계약이 무효, 취소·해지된 경우 사용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사용권자의 사용권이 성립하거나(상표법 제99조)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남용한 경우, 침해자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시장에 거래로 제공한 개별 상품의 상표권은 대가의 취득에 의해 소진되므로, (권리소진이론)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제품(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역시, 국내에서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 준비자료와 검토사항
1. 준비자료
(1) 상표권 관련 서류
적법한 상표권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표등록증이나 상표등록원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2) 침해사실 증명자료
침해상품의 사진, 포장, 간판, 홍보물 등 침해상표가 실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침해 제품의 실물 또는 고해상도 사진, 온라인 판매 페이지, 구매 영수증 및 거래 내역서, 침해자의 제품홍보 자료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자료
침해상품의 판매량 및 매출현황, 상표권자의 피해 규모 관련 자료, 침해제품과 진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자료, 소비자들의 혼동 사례 등이 필요합니다.
2. 검토사항
(1) 권리자 자격 확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 고소해야 하며,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내역을 확인하여 침해자의 상품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검토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침해자의 상표권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거나, 상품의 보통명칭, 품질,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상표권 침해는 사업과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는 형사법 뿐 아니라 상표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작성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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