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성범죄의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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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성범죄의 방어전략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이나, 성립요건이 복잡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방어전략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성범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침입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성범죄

  • 강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성기삽입)한 경우 성립

  •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나 아닌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

주거침입 성범죄는 주거침입을 기본 요소로 하므로,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주거침입 강간죄 /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이 성립하여 죄명이 달라집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한 성범죄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를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 본 조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21헌가9 전원합의체 결정)

때문에 주거침입 강제추행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경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의 방어전략

주거침입 성범죄는 주거침입과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결합한 범죄이니만큼, 피의자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주거침입 부분 반박

가. 침입대상

주거침입의 대상은 ①사람의 주거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아파트, 주택, 원룸, 고시원 등), ② 관리하는 건조물(회사, 상점, 창고 등) 등이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한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되므로,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쳤다면 주거침입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침입 판단 기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주거에 들어갈 때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2) 만약 피해자가 침입자의 실제 목적(성범죄)을 알았다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침입자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침입자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방어전략

주거침입 부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출입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방문 내역, CCTV 등 주거에 들어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단순 방문 및 일상적 출입이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성범죄 부분 반박

가. 폭행 또는 협박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유형력 행사)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성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 후 다른 목적(절도 등)을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거침입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실행의 착수 부재

주거침입 성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당시가 아니라 성범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입니다. 강간죄라면 부녀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폭행행위를 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따라서 주거침입을 했다고 하여 바로 주거침입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상태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로 깊은 수면이나 만취, 약물에 취한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본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 방어전략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비합리성 지적

성범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증거로 활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2) 기타 증거

성범죄 성립을 위한 기타 증거로 가해자의 DNA, 범죄 장소 주변의 CCTV,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위 증거들만으로 성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위 각 증거와 피해자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DNA 검사결과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서는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무죄사례

1. 대구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합36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여성 기숙사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주거침입강간죄)

▷무죄 선고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손으로 막은 것 외에 피해자들의 하의를 벗기려고 했거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는 점, 성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박 등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범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 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393 판결

▷사건 개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태워 주거지에 데려다준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무죄선고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침대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로 바지를 올리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대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난 이상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광주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236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유사강간)

▷무죄 선고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중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처음 진술한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제압하였는지 그 폭행의 내용, 정도,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채, 단지 '머리를 눌렀다' 거나 '머리를 잡고 있었다' 정도의 추상적인 진술만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 어떻게 피해자에게 강제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대전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488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죄 선고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갈 당시 거주자였던 피해자의 부친에게 본인이 왔다고 이야기 하며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일주일에 1~2회 정도 아이들을 보러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데 거주자가 제지하거나 항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거주자의 승낙에 따라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성범죄는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범죄로, 각 범죄의 성립요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방어논리를 세우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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