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알콜 의존증 환자로 20년 전부터 술에 대한 의존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하여 1달 반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퇴원한 A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알콜 의존증이 재발하여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사건 당일 집에서 일주일 째 술만 마시다 취한 상태로 술을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방문하였습니다.
A는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기억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서 내 의자에 누워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경찰서에 온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김밥을 먹는 피해자들에게 “넌 눈 밑에 점이 섹시해,” “넌 글래머다. 내가 담배 사주면 사랑해 줄거야?”라고 하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A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A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A는 술에 취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편의점 특성상 매대에 비치된 수개의 물건들로 인해 피해 상황을 CCTV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중 이를 목격한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성희롱적인 발언은 여러 사람이 들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A는 일주일 내내 술만 마시면서 계속 취한 상태였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한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횡설수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동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준 기억은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뭘 사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였고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알콜 의존을 치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전에 다녔던 정신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로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에 임했습니다.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구하였고 그들은 A의 상태를 전해 듣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였고, 다행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가 이제는 정말로 술을 좀 끊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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