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의뢰인 A가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억울한 피의자 중 하나였습니다. A는 공무원이어서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실히 열심히 살아왔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친구 애인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관계
친구 B가 이사를 하였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A, B, 또 다른 친구 C 세 사람은 먼저 집근처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2시간 후 이 사건 신고인인 B의 애인 X가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근처 마트에서 음료수와 안줏거리 등을 사들고 와서 B의 집에서 새벽 1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A, B, C세 사람은 대학시절 추억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로 즐겁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왜 X가 신고를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술 먹고 기행을 보이는 X
A는 X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X는 이빨로 A를 물었음) A는 이를 제지하려고 X의 목을 손가락으로 잠깐 눌렀던 것이 생각났고,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때 A는 성적 의도로 목을 쓰다듬은 것은 결코 아니고 엉덩이를 추행하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네 사람이 둘러앉은 테이블(..이라기보다는 밥상)은 폭이 매우 좁고 높이도 낮아서 앉아 있으면 상반신뿐만 아니라 하반신까지 보이는데, A가 추행을 하게 되면 바로 맞은편에 앉은 B가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X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함께 있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가 굳이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 B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X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X는 술자리에서 이빨로 A, C를 깨물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기분이 불쾌해서 이빨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X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B를 폭행했는데 그 이유는 A가 자신을 강제추행 해서 불쾌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 역시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A가 X를 추행했고 그 때문에 화가 나서 X가 B를 폭행한 것이라면, B는 당연히 A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X는 B에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B는 X의 폭행이 술버릇의 일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A: 저 여자 갑자기 왜 저래? 너를 왜 때린 거야?
-B: X가 원래 술 처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X가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주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실 확인을 하다가 A에게 “X를 추행하셨어요?”라는 질문을 했고, A, B, C 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얘기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X는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이웃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신고를 취하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당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A는 X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당시 제반 사정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A가 X를 강제추행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X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②X가 신고를 취하하려 한 정황이 있었고, ③B, C 모두 피의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④X 역시 A에게 추행의 사실을 추궁한 적조차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고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상한 여자의 말도 안 되는 신고로 열심히 살아오던 A는 자칫 직위마저 박탈당할 뻔했습니다.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와 닿는 말은 “성범죄 연루는 교통사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냥 치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방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해도 미친 사람이 주행하는 차량이 덮치면 사고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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