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무혐의 불기소❗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무혐의 불기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무혐의 불기소❗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배뇨사진과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 사진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성기가 노출되지는 않고 고소인의 뒷모습만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소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진은 피의자와 함께 호텔 수영장에 함께 갔을 때 촬영한 것으로 성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은 이 배뇨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소했는데 해당 사진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반포하였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나체로 엎드려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의 촬영시기에 관해 그 촬영일을 특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는데,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피의자의 진술대로 적용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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