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되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본인의 행동에 놀라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해당 영상을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포렌식 결과에서도 본 건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6세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았고, 피해자의 키가 커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같은 본인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뜻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혀 합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서 비록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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