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섹스중독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자, 배우자를 상대로 허위의 강간고소 ❗
[✅불송치결정]섹스중독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자, 배우자를 상대로 허위의 강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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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섹스중독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자, 배우자를 상대로 허위의 강간고소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의뢰인 A(夫)는 고소인 B(妻)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이후 B는 A를 괴롭히기 위해서 각종 고소와 소제기를 남발하였습니다. B는 심각한 섹스중독과 디지털 섹스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B는 평소 성관계에 집착하였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횡포를 부렸습니다. 감정기복이 심해서 A가 B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면 매우 온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는데, B는 꾸준하게 A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그러한 사진을 받았을 때 A는 경악했습니다.

 

B는 수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A의 가족들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여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A가 B의 연락을 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B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었고 현재 친권 소송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다.

 

A는 여러 차례 B와 친권소송에 관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B는 진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B는 언제나 자신이 속옷만 입은 사진,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A는 B가 이상한 사진을 보내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빨간색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더니 곧장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B는 속옷만 입은 채 드러낸 가슴을 모아서 보여주는 등 괴이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나 어때?” 라고 묻거나 “SNS에서 만났는데, 나랑 폰섹스 하는 남자들 있거든..” 라면서 남성들과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영상통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속옷을 갈아입는 등 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A: 오늘은 양육권 문제 얘기 좀 하자

-B: 우리 술파티 하자.

섹 한 번!!? 콜!!!

 

-A: 뭔 소리야? 난 식욕과 성욕이 점점 사라지는구만.

넌 안 그래?

 

-B: 만날 이유가 없네.

-A: 헉! 알았어. 할게. 나랑 얘기 좀 하자.

 

 

B는 양육권 얘기를 하려는 A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A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B가 약속을 취소하려 하자 A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만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B가 A의 집에 방문한 뒤 술을 마시면서 A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B의 기분이 매우 상한 것 같아 A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관계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B는 A의 성기를 만지고, 속옷을 갈아입었고 서로의 성생활에 대해 농담을 하였습니다. A는 약속대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A는 성욕을 느껴서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B가 이렇게 말합니다.

 

-B: 왜 그래? 하지 마!

-A: 너가 하자며??... 싫어?

어^^ 그래그래~~~ 하지 말자~

 

A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B는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했고, 친권·양육권 소송에 관한 대화가 전혀 진전이 없자 A도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이후 B는 A를 강간 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B가 속옷 입은 사진과 노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A에게 방문하기 전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녹취 파일을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B는 당연히 성관계를 예상하고 A의 집에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B는 자신이 A를 찾아간 이유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A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에 의하여 거짓임이 드러났고, 폭행, 협박 등 강간으로 추정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B는 강간미수 뿐만 아니라, A를 상해죄로 고소했는데요. 그 역시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심하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지금의 세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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