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습니다.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B는 A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고 A도 B의 호감을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등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썸 타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오갔습니다.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는 중 운전석에 앉은 갑가 B의 손을 잡거나, A가 B의 집에 데려다주면 B는 A에게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하면서 뽀뽀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3년 후, B는 이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B는 다음의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202○.○.○○피의자가 차량 뒷자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은 고소인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우리 뽀뽀나 하자”며 입을 맞추려 하거나, 끌어안았다.
2)202○.○.중순 밤10시경 노래방 앞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에서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조수석에 앉은 고소인 몸에 올라타 강압적으로 키스하였다.
3)202○.○.○○자정 경 리조트 객실에서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1회 간음하였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 기재와 달리 B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의 일부를 번복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일시가 번복되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부분이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번복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바지를 끌어내리려했다” 는 내용을 추가 진술하였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그런데, B가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매우 상이하여 함부로 믿기 어려웠으며, B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반면, 피의자 A는 변호인과의 상담과정부터 수사기관에서까지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희는 A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A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 고소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B의 고소장 내용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허위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A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 구조상 운전석에 앉은 A가 조수석에 팔을 뻗어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었습니다. 키가 큰 A가 조수석에 탑승한 B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그러한 상태에로 B를 추행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게다가 B의 주장처럼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무렵 상호 호감을 갖고 이성적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A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B를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해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B는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장 기재 사실이 상이했습니다. A의 구체적인 진술을 배척하고 B의 진술을 취할 법률상의 근거는 전무했습니다.
2. 강간 혐의
B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A는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성행위 자세는 모든 것을 다 했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A는 B와의 성관계 특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B는 성적으로 흥분할 당시 고성을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B는 질내 사정을 허락하였고 30분간의 성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들은 “대단히 좋았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는 잠을 자고 일어나 재차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A를 애무하였으나 A는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온 전화로 A는 불상의 남자와 통화하게 되고, 전화한 남자는 “당신, 혹시 B와 함께 있나?”고 물었습니다.
A는 “뭐래? 알게 뭐야?” 라며 시치미를 떼었으나, B에게 내연남(=전화 온 남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속은 것 같아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B는 내연남이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자 “내연남과의 관계가 곧 정리되는 대로 A에게 가겠다”는 카톡 문자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강간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위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진정한 강간 피해자라면 3년이 지나서 고소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고소했다는 것 자체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B가 무엇 때문에 허위고소를 했는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합의금을 갈취하고 싶었던 것인지, 갑자기 A가 원망스러웠던 것인지, 경찰을 우습게 본 것인지, 그 이유는 B만이 알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3년 전 썸녀의 허위 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