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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대위변제 후 구상권청구

연대보증을 모르고 섰다가 주채무자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대부업이라 매달 나가는 이자매꾸기보단 원금을 처리해야될듯 싶어서 대위변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재를 할 경우 제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서 제가 납주한 이자,원금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구상권청구를 했는데 주채무자가 파산신청,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채무자가 이혼소송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하던데, 제가 이걸 다시 가압류 할수 있는건가요?(이것도 주채무자가 파산했을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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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를 하였다면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파산내지 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파산재단내지 개인회생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결국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됩니다. 주채무자가 이혼소송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면 귀하는 다시 가압류할 수 없고 배당금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새로이 해야 합니다(배당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한편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파산되면 채무자의 재산내지 배우자에 대한 소송등 일체의 재산관리처분권은 관재인이 행사하므로 파산재단에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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