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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모르고 섰다가 주채무자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대부업이라 매달 나가는 이자매꾸기보단 원금을 처리해야될듯 싶어서 대위변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재를 할 경우 제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서 제가 납주한 이자,원금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구상권청구를 했는데 주채무자가 파산신청,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채무자가 이혼소송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하던데, 제가 이걸 다시 가압류 할수 있는건가요?(이것도 주채무자가 파산했을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