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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책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면책받으면 면책정보가 한국금융정보원에 넘아가서 모든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한국금융정보원에 정보가 삭제된다 해도, 여신정보망에 개인회생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1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여신정보망을 확인해서 개인회생 기록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몇년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는 연체 대출 기록이 없엇던 은행에서 받으려고 했을때 그 해당은행에서 여신정보망을 통해 타은행 개회생회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은행 주택담보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을 통해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는것도 은행에서 바로 받는것과 동일 한지 궁금합니다. 5.만약에 주택담보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신용점수 소득정보가 아니라 개인회생 기록때문에 대출을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도움받을 슈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