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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성 및 금융정보 이해

1.면책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면책받으면 면책정보가 한국금융정보원에 넘아가서 모든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한국금융정보원에 정보가 삭제된다 해도, 여신정보망에 개인회생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1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여신정보망을 확인해서 개인회생 기록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몇년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는 연체 대출 기록이 없엇던 은행에서 받으려고 했을때 그 해당은행에서 여신정보망을 통해 타은행 개회생회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은행 주택담보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을 통해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는것도 은행에서 바로 받는것과 동일 한지 궁금합니다. 5.만약에 주택담보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신용점수 소득정보가 아니라 개인회생 기록때문에 대출을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도움받을 슈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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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책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면책 후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있어 은행의 내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신용정보 기록 삭제 면책 결정 이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기록이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연체 등의 정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 기록이 삭제될 때 함께 정리됩니다. 3.여신정보망 기록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여신정보망을 통해 이전 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주택금융공사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대출도 은행과 연계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개인회생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에 비해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5.대출 거절 시 법적 도움 대출 심사는 은행의 고유 권한이므로, 개인회생 기록 때문에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신용을 회복하고 소득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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