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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기금 대출과 법인 폐업 상황에 대한 조언 구하기

23년도 3월 법인 설립 23년도 11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 보증을 받아 대출을 진행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은행 이자 및 세금, 보험료의 체납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기술 보증 기금 측에 전달하자, 새출발 기금 신청을 권유 받았습니다. 현재,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법인 폐업 후 이후에 부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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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후 사실상 법인의 자산이 없다면 기술신보내지 대출금융기관에서는 법인대출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나,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법인영업을 지속하라고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후 부채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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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기업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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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기업 분쟁 전문
기술보증기금 대출이 2023. 11. 즈음 실행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없을 것이고, 다만 책임경영약정만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통해 대출 1억원을 전액 탕감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책임경영약정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책임경영약정에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대출금은 회사 영업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야 함. ✔ 주식, 부동산 투자 금지 (단, 회사 설립 목적 및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소명될 것) ✔ 대표이사의 최대 주주 지위 유지 (단, 지분 처분시 보증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면책이 가능할 것) ✔ 채무자회생법 위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 민법-상법 위반 (단, 중대한 사유로 실제 형사처벌 받아야 해당될 것. 민법 위반은 왜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음).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지급 금지, 가수금 상환 금지 (단, 정상 거래라면 면책될 것임) (2) 책임경영약정 위반하였다고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1) 대표이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2) 책임경영약정의 법률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소송 전략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십시오. - 실제 사례 1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공소사실이 책임경영약정 체결 이전의 행위라는 점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울산지방법원2023.7.12.선고2021가합14669판결)​ - 실제 사례2 대표이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대출금 중 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상금 청구가 제기된 사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책임경영약정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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