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화해권고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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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화해권고 성공 사례 

조훈목 변호사

화해권고(인용)

인****

미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종 구제수단 - 부정경쟁방지법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연적으로 제작하는 물품에 대한 외형을 디자인하게 되며, 스스로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상품의 생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작동 원리에 관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관한 발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특허법에 보호를 받게 되며,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경우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등록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보호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른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미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자, 제3자가 제조업자의 상품 외형을 그대로 카피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 절차가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되기에 별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제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외형을 그대로 답습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특허, 디자인 등록을 마치지 못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제품에 관한 특허, 디자인 등록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도 해당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품 모방행위(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부정경쟁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인용이 된 사례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공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 업체로서 수년간 인터넷 유통 채널을 통해 공구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국내 경쟁 업체 중 한 업체는 과거 의뢰인과 동일한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의뢰인과 동일한 공구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중국 제조업체의 국내 독점 판매 업자로 지정이 되자 더 이상 동일 물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쟁업체는 과거 자신이 시중에 유통하였던 공구 제품의 외형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를 시중에 다시 유통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상품 매출은 갑자기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1) 경쟁업체가 유통하고 있는 제품 외형이 의뢰인의 제품 외형과 99% 동일한 점, 2) 의뢰인이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이미 중국에서 디자인특허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는 점, 3) 의뢰인은 경쟁업체에 대하여 정식으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경쟁업체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모방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파목, 동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경쟁업체가 더 이상 모방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또는 청약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당시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채무자(경쟁업체)는 '더 이상 모방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표시하였으며, 법원 역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침해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또는 청약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채무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경쟁사에서 모방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제작, 유통 중인 모든 상품, 제품들에 관하여 특허, 디자인 등록을 마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등록을 마치지 못한 지식재산권,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제3자의 상품 모방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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