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2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법원 ‘전액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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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역2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법원 ‘전액 지급하라’ 판결!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송파구 거마로5길 6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서, 가입계약에 부수된 경제적·사실적 일체의 특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가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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