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도급인은 특별한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임의로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 등 공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나름 수급인 잘못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해제하였으나, 법적으로 따져 보니 수급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도급인의 임의 해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도급인의 임의 해제 사례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법률적으로 임의 해제로 평가되면, 도급인 즉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데, 민법 제673조의 도급인의 임의 해제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2다 39769 판결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산한 금액이 손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이라는 문구는 공사 완공을 하지 않았어도 공사 완공 시를 가정한 일실수입을 배상하게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동 연한까지의 벌 수 있었던 가정적인 수입을 도급관계에서도 적용시켜 배상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아래 판결에서는 기성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도급인(건축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업자의 손해 및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일실 손해까지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합계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공사 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마무리 안 하고도(조기에 공사가 중단됨) 기성공사대금은 물론 공사지연손해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오히려 간접비용을 건축주에게 받아내었음) 및 공사 완공 시의 공사이익까지 다 받은 셈이니 더 할 나위 없니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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