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채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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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채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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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채무분할) 

권우현 변호사

오늘은 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은 적극적 상속재산(상가 소유권, 단독주택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과 관련된 채무


이런 경우에 적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관련 채무를 함께 분할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또 깔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 상속재산이 상가건물이고 거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내지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적극적 상속재산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은행 대출금 채무를 원인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상속채무 중 불가분채무(예 보증금 반환채무) 분할

 
가.  상속채무의 분할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판례 중에는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 혹은 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가분채무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된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나.     그러나 적극적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이를 공동상속인 중 특정 1인 내지 수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 그 적극적 상속재산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세금 반환채무도 함께 그 최종적인 귀속을 정하는 것이 분쟁의 1회 적 해결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고,

       특정 1인 내지 수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대신 그 특정 1인 내지 수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나 전세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는 것은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보증금 내지 전세금 반환의 담보로서 작용하는 건물이 존재하여 분할로 인하여 특별히 더 불리해질 것도 없으며, 만일 특정 1인 내지 수인이 소유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즉 면책적 채무인수의 취지로 분할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적극적 상속재산의 협의에 따른 소유자 아닌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급을 구하여 변제받은 경우(그럴 경우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해당 상속인은 변제의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적극적 상속재산과 관련된 불가분채무는 적극적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대항력 등)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대항력)에 따라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상가건물을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 공동상속인이 정산을 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 함께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채무 중 가분채무(예 대출금 채무) 분할

 
한편 가분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나(대법원 97다8809),

가분채무라 하더라도 적극적 상속재산에 근저당 등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분할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면, 적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함께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으로 형과 동생 두 명이 있고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4억 상당의 아파트에 은행 담보대출 2억이 있는 경우, 분할협의에 의해 4억 아파트를 형이 단독 소유하고 그 담보대출금 2억 원도 모두 형이 떠 안으며 동생에게는 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분할이 간편하고, 만일 (희박하지만) 담보대출금을 형이 변제하지 못하여 동생이 변제하였다면 형에게 구상하면 족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불가분채무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대출금 채무까지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4. 마치며


국내에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망라하여 쉽게 쓰인 교재가 없을 정도로 불모지라 할 수 있고, 또 아직은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다른 사건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구성의 순수성이 점진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천륜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몇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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