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 잘 인정되지 않는 혼인 무효 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률혼이라는 것은 가족법상의 계약으로 1. 혼인의사의 합치와 2. 혼인생활의 실체 및 3.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의 경우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도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이혼 처리를 해야 한다면 실체와도 맞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의 합치, 즉 "너랑 나랑 결혼해서 부부로서 잘 살아보자"라는 의사의 쌍방 일치가 없는 경우임에도 관련 서류 위조 등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그 혼인은 이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무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제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삼고 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외의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실제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이를 혼인의사에 관한 실질적인 사설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취업 등의 목적을 위한 가장 혼인도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혼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1. 무효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겠고, 2. 사회통념상 한 번 살다 이혼한 것(중고)과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혼인 무효(새것)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혼인무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무효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로 인하여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3.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예를 들면 상속, 일상가사대리권,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무 등)는 모두 무효로 되고, 4. 그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도 혼인 외의 출생 자(혼외자) 즉 사생아가 됩니다.
또한 5. 혼인무효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 806조)
소개할 아래 사례는 여성인 원고가 단순히 잠시 교제만 하였을 뿐인 남성인 피고와의 정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임에도 부부임을 전제로 한 동거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를 상대로 이혼과 악의의 유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역으로 혼인 무효의 반소를 당하여 혼인이 무효가 된 사례로서, 남자인 피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 574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 2049 판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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