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첫째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고,
2. 둘째는 사업주를 상대로 보호의무위반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신체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적 물적 환경적 유무형적 제반 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산)소송입니다.
위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쟁점별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 업무상재해 즉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 산재 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벌어지는 소송이 대부분이고(즉 업무와 부상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간혹 업무상의 사유는 인정하되 부상 등 상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번에 말하고자 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상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것은 드물게 발행하는 교감신경계 질환으로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사지의 외상 후 또는 드물게 중추신경의 손상(뇌졸증, 척수손상)이나 심근경색증 후에 발생하는데, 감각이상, 자율신경계의 기능부전, 운동기능장해 및 영양이상 등의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 신경병성 통증 병변이라 할 수 있고, 손상 유형에 따라 제1형과 제2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으로 계속하여 통증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꾀병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단 자문의들이 공통하여 위 병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이런저런 진단 기준을 내세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데, 소송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 어느 감정의에게, 어떻게 감정 받는가에 따라 같은 사안임에도 위 상병의 존재를 인정받는 감정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조정 권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병원의 조리부 직원으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발에 손가락을 밟혀 손가락 4개가 뒤로 접질려지는 사고를 당한 뒤 주치의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경위를 봤을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친 것은 맞으나, 역시나 위 신청 상병 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잠정결론이 도출되자, 종전 불승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하고, 새롭게 승인처분을 내리라는 취지의 판사조정권고를 받고 원고는 물론 피고도 수락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행정소송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조정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조취를 취해야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 조정권고 사례의 경우,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다른 근로자의 잘못으로 피재자의 손가락을 밟았을 뿐인데 사업주가 뭔 민사책임이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은 근본적으로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신체상해를 당한 불쌍한 피용자의 구도여서 근로자에게 가능한 위자료 등 금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판결이 축적되어 있고, 따라서 일단 소를 제기하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프레스기에 손을 넣은 채 스스로 프레스기 작동을 시켜 자신의 손이 압착된 경우에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근로자의 100%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판결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금전적인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불승인처분 취소 및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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