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RSU 법률 자문 사례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U 계약의 기본 사항
지난 시간에는 RSU의 부여 절차, 상법상 이슈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RSU 계약의 기본 사항은 주식을 언제, 어떻게 교부할지 그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RSU는 ‘나중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나중이라면 언제, 또 어떠한 요건을 만족했을 때 실제로 주식이 교부되는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부여 수량의 조정
이러한 RSU 부여와 실제 주식 교부 시기의 차이로 인해, 몇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회사의 자본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금으로 편입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금 유입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기업가치는 동일한데, 주식수는 늘어납니다.
문제는 RSU로 교부될 주식 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2배로 증가했다고 가정합니다.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는 10주를 더 받아 20주를 보유한 주주가 되고, 50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는 50주를 더 받아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됩니다.
즉, 주주들은 다 같이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상대적 지분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RSU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실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고 주식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주식은 2배로 늘어날 동안, RSU로 받을 주식은 그대로이니, RSU의 상대적 가치는 실제 주식에 비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넣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주고 싶은데, 주식이 흩어지는 것은 조금 걱정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주의 개성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주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이 주주로 들어와서, 경영을 방해하고 대표님을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려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따라서 처분 금지 조항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받을 권리’와 ‘주식’은 그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처분 금지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처분 금지의 취지는 이해했는데, 그럼 보상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이 되면 이러한 주식 처분의 제한은 종료된다는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상장 주식은 개인이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더라도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상장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장이 될 때까지는 처분을 하지 말되, 상장 후에는 자유롭게 처분을 해서 수익을 실현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매각을 대비한 조항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상장 시장과는 달리, 회사의 매각은 주로 1 대 1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상은 당연히 회사의 대표이자 대주주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대표이자 대주주가, 경영권 있는 주식인 자신의 주식만 팔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Exit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조항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시만 보면, 직원만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부담하는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지면이 길지 않아 상세히 적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리스크 대비해서 대주주와 직원의 이익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RSU는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RSU를 부여했는데, 무단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교부하기 전이라면 RSU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러한 해제권, 즉 직원이 회사에 해를 끼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조차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한가지 더, 이미 주식을 준 이후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해제권을 행사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식이 교부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두 편에 걸쳐 RSU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셨듯이 굉장히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잘 안 지키면 애써 노력해서 부여한 RSU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기껏 상호 이익이 되고자 한 일인데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RSU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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