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RSU 부여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직원들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서 RSU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RSU를 부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어려워 심재우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신 사안입니다.
RSU란?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입니다.
흔히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어가 어찌되었든, 이 RSU는 ‘나중에’, ‘무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 회사가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면,
2. 직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 회사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달라고 할 수 있으며,
3. 이때 회사는 자기주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RSU는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주는 것으로,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연계 성과 보상 제도에 해당합니다.
RSU를 부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자기주식이 있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RSU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식이 없으면 RSU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취득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필요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제외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상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금액입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스타트업은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였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의 RSU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절차들의 준수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과 관련한 절차는 엄격합니다.
우선, 취득 시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관 규정의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해서도 상법에 정해진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RSU는 결국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위 절차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을 수도 있고, 의사록의 문구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정관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규정대로 하면 너무 불편해서,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기껏 부여한 RSU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상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SU 부여 계약의 작성 및 체결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RSU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계약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RSU, 그리고 RSU로 인해 교부된 주식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모두 계약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대표님이나 회사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RSU를 통해 받은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장 주식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맺음말
요즘 RSU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톡옵션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하지만 RSU라는 제도는 스톡옵션에 비해 생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스톡옵션처럼 상법에서 오랫동안 규정되어 왔던 것도 아니고, 절차를 놓치거나 잘못 진행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 역시 위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으신 관계로, 저에게 의뢰를 주셨던 사안입니다.
직원들에게 RSU 주고 싶은데 위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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