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동업 계약서 작성, 회사가 동업자 중 1인인 경우
(업무 사례) 동업 계약서 작성, 회사가 동업자 중 1인인 경우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업무 사례) 동업 계약서 작성, 회사가 동업자 중 1인인 경우 

심재우 변호사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동업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당사자 중 1인이 되어 동업을 하는 경우, 약간 특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각

그 중 하나가 바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다른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렇게 회사를 매각한다고 해서 동업 계약이 종료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상 합병은 원래 신설 또는 존속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애초에 회사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주주가 바뀐다고 회사의 권리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늘 주주가 바뀌는데 회사는 그대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왜 문제인가요?

동업은 일반적인 거래 계약, 예를 들면 물품 공급 계약 등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조합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입니다.

즉, ‘공동 경영’이기 때문에, 회사를 매수해서 단독으로 경영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를 온전히 자신의 재량으로 경영하고 싶은데, 계약으로 묶인 동업자가 있으면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잘못하면 딜이 깨지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해결 방안

그래서, 만약 회사 매각 생각이 있으신 대표님이시라면, 매각 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각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결 방안은 아무 경우에나, 또 아무런 조건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동업의 회사가 업무집행자 이어야 보다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다 같이 경영을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매각과 자동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다른 동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해지만 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업무집행자의 실체가 바뀌면 차라리 종료 및 청산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근거로 잘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여러 동업 계약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같은 동업 계약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요 이슈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특히 다양한 이슈들을 경험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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