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동업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직이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시다 보니 사업이 꽤 커졌습니다.
이에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마음먹었고, 보다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함은 물론, 이러한 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동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동업 관계에 있어 동업자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본 사안 역시 지난 번에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업자 상호 간에 능력과 신용에 대한 신뢰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를 믿기 어렵다는 점보다는, 계약의 복잡성 때문에 심재우 변호사를 찾은 케이스입니다.
본 사안 역시 다양한 복잡한 조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의뢰인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당사자의 변경’ 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업 계약에서 당사자를 변경한다고?”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당연히 외부 투자나 상장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강한 인적 결합 관계를 가지고, 또 각 참여자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은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로 당사자 변경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특정 자격증을 보유해야 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의 동업에 비해 개개인의 개성이 다소 완화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능력과 신용은 비교적 균질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당사자 변경이 가능함을 상정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업자가 변경되는 첫 번째 경우, 동업자의 교체
한편, 동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업자가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동업 지분을 양수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업 계약에 규정해야 하는 조건과 내용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그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나머지 동업자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출자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특정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할 수도 있지요.
이러한 지분 양수도 제한 조항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동업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태의 동업이라고 해도, 동업자 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동업자들끼리 심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여러 목적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임에도 말이지요.
그러니 그보다 더 끈끈한 형태인 동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법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출자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복잡한 의사와 거래 관계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처분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멤버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훨씬 정밀하고 유용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동업자가 변경되는 두 번째 경우, 동업자의 추가
두 번째 경우는 새로운 동업자가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멤버들은 4명인데 새로운 동업자가 가입하여 5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에도 당연히 새로운 동업자를 신규 가입시킬 것인지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하거나, 전원 합의에 의하게 하는 등의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 가입의 경우 추가 이슈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바로 신규 가입 후 모든 동업자들 각자의 수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 추가되었으니, 각자의 몫이 줄어들기는 해야 할 텐데, 문제는 그 방법이지요.
한 가지 옵션은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배 비율이 4분의 1이었으면 신규 동업자 가입 후에는 5분의 1이 되는, 이런 식입니다.
간단해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분 비율이 균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가입자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또한, 해당 이슈는 비단 수익 분배와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비율은 동업 계약의 근본이기 때문에, 수익 분배 외에도 손실의 분담이나 역할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맺음말
이렇게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고, 또 계약서에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접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 역시 위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으신 관계로, 저에게 의뢰를 주셨던 사안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정제해서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무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