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동업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번에도 의뢰인은 회사입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B2C 기업을 운영 중인데, 지점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업을 한 사례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다른 의뢰인들과는 다르게, 특히 동업 관계의 마무리에 관해 특별한 걱정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동업 관계에 있어 마무리
뭐든지 끝은 있는 법입니다.
동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 관계에 있어 끝은, 동업 사업의 해산 및 청산에 해당합니다.
해산이란?
해산이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단순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해 다른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 사업의 성공입니다.
이 해산 사유는, 특정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전매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누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사업 성공의 기준이 분명하고, 사업의 기간도 비교적 짧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해산 사유입니다.
또는 사업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평생 하나의 사업에만 매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정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수익을 회수해야 하지, 영원히 묻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업무집행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간섭 없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사유로, ‘전원 합의’가 있습니다.
동업도 계약의 영역이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이니, 이의 합치가 있으면 종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청산이란?
위에서 본 것처럼, 해산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은 재산의 분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의 채무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합 사업으로 채무가 생겼으면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거래처 등 계약 관계가 있으면 잘 정리해야 하고, 세금 문제나, 폐업 전에 정부기관에 신고 등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 같으면 분배는 주식의 내용 및 조건(예를 들면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여부 등), 그리고 지분 비율에 따라(그러한 우선권이 없다면 단순하게 상대적 비율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청산이 가능합니다.
동업 관계에 있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가장 기본은 지분 비율 대로 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분배는 보통 현금, 그러니까 사업체와 관련한 유, 무형의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그것으로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남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환금하지 못하고, 또는 하지 않고 현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물로 분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집기는 누구, 특허권은 누구,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청산 시 어떠한 자산이 남을지 모르니 사전에 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업자 중 1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분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은 업무집행자, 나머지는 단순 투자자였다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 입장에서는 잘 되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단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만 회수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맺음말
동업 관계의 당사자 중 1인이 회사인 경우, 청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 해결 사례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무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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