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로 오해받은 순간, 인생이 멈췄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최근 맡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받으며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지하철에서 출근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보던 중,
맞은편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나를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려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의심되면
수사는 시작됩니다.
⚖️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현장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
–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스마트폰 사용 기록 확보포렌식 분석 전 단계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선제 대응피의자의 행위가 통상적 스마트폰 사용에 불과했다는 점을
– 디지털 증거 + 일상 행동 패턴으로 설명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몰카’ 사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뤘기에,
경찰이 어떤 지점에서 범죄 혐의를 의심하는지,
어떤 자료가 무혐의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결과: 경찰단계 ‘혐의 없음’ 처분
촬영물 없음 + 스마트폰 사용 목적의 합리적 설명 +
정황의 불일치까지 종합된 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있었던 촬영’만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 ‘의심’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되고,
처벌은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없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성범죄·스토킹·몰카·사기 사건 등을 수사한 전직 경찰 수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디서 의심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디서 무혐의로 돌아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몰카로 오해받았다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설명 없이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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