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일명 카촬, 정확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
3.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대응
카촬죄의 핵심은 사진 및 동영상 증거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포렌식과정에서도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카촬죄 미수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했었고,
모의조사를 통해 완벽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실제 조사받는 것과 같은 강도로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이미 모의조사에서 예상된 질문들이 나왔고 쟁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가능했습니다.
4. 결과
당연한 결과이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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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카촬/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