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촬죄?
일명 카촬죄, 정확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2.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가?
1) 휴대전화 압수
카촬죄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으로부터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보통 고소나 신고가 들어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일상생활 속에 수사관이 집이나 직장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이때 영장에 의한 압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무조건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비밀번호 해제 등 모든 수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만약 휴대전화 압수에는 협조를 하지만 비밀번호 해제 등에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비협조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겠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속영장 신청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만약 범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겠죠.
사실 이때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의 조언이 있으면 사건의 방향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절차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2) 포렌식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러 정보들 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카촬죄이니까 피해자를 찍은 사진들이 증거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꼭 피해자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별건으로 압수가 진행됩니다.)
사실 카촬죄는 사진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적으로 민감함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발견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겠죠.
이때 해당 증거자료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는 압수절차, 선별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의외로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3) 피의자 조사
이미 사진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아무래도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텐데요.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진 등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항변할 것인지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사진이 아니라고 항변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제시된 증거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할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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