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관련 분담금 반환 판결 성공! – 분담금 5,955만 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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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관련 분담금 반환 판결 성공! – 분담금 5,955만 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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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관련 분담금 반환 판결 성공! – 분담금 5,955만 원 반환 판결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풍무동 570-7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측으로부터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현대건설

상기 조건 미이행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본 보장증서는 조합원예정자 가입계약서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나 조합원분담금의 연체 등 가입계약서상의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59,5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안심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향후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으로서도 계약 체결에 있어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전부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과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또한 전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59,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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