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헤어진 연인사이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으로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30차례에 걸쳐 지속하여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②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고, ③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④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께 머리숙여 사죄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20살 청년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과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그릇된 성관념을 바로잡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절차에서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법률조력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었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형자료 확보와 법정 전략을 총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사실상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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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