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유흥 접객원으로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준 뒤 빨라고 욕설을 하여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폭행 내지 협박을 통해 강제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①룸싸롱의 경우 수시로 접객원이 방을 드나들며 테이블 세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② 피의자로서는 실장 또한 방을 자주 드나들며 피의자 일행과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③ 더군다나 참고인인 실장이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구강성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진술한 점 및 사건 당시 피의자의 친구가 방 안에 같이 있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④ 설령 피해자가 실제 피의자의 폭행 내지 협박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빤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목 등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다거나 피의자의 성기에 이빨자국 등의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의사실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은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건 당시에도 실장이 현장에 드나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방을 나서거나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결코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불응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유사강간의 범의 및 피의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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