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약혼녀 집에서 다른 여자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당하고 무혐의 불송치 ❗
[✅불송치결정]약혼녀 집에서 다른 여자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당하고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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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약혼녀 집에서 다른 여자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당하고 무혐의 불송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A는 자신의 여자친구 B, 그리고 다른 한 쌍의 커플인 X, Y와 술을 마셨습니다. X는 B의 친구였고, Y는 X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마신 술값을 계산했던 것만 A의 기억에 남아있고 그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A와 달리, B는 그날 일을 대부분 기억했는데, A가 그날 매우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시까지 술을 마셨음에도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B의 집에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A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이 들었습니다. A는 다음날 오후 3시쯤 겨우 일어나서 B와 식사를 하고 저녁 7시경 귀가하였습니다.

 

한편 B는 친구 X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X는 B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A가 잠자는 X의 몸을 만졌고 이 장면을 Y가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A는 매우 놀랐는데,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X를 자신의 여자친구 B라고 착각했던 듯합니다.

 

X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늘 그러듯, A가 사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A의 여자친구 B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사과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B는 자신이 대신 사과를 전달해준다고 했습니다.

 

-X: 네 남친 A는 사과 안 해?

-B: A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잠든 상태에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대.

사진이 찍혔으니 빼박이고, 할 말도 없고, 고소하면 법대로 처벌받겠대.

 

-X: (화를 내며) 왜 사과를 본인이 직접 안 해?

-B: 2차 가해 어쩌구..

-X: 아니, 그리고, 사과할 사람이 법대로 하자는 게 말이 돼?

보통 사람 같으면 본인선에서 최대한 고소를 막으려고 하는데, 법에 따르겠다니..

 

X는 일차적으로 “사과를 가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불쾌하게 여겼고, 이차적으로 A가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여겼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르다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X는 무엇을 원한 것일까요? A가 X의 변호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하였을 당시 변호사는 X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거절했는데요.

 

X는 A가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답변만을 요구하였고, X는 추행한 사실을 기억조차 못함에도 범행 인정을 강요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X는 A가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간음하려다가 남자친구 Y가 이를 발견하고 X를 깨우는 바람에 준강간 미수에 그쳤고 예비적으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약혼한 여자친구 B의 집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 Y도 함께 있는데 X를 추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A는 X를 강제추행 할 동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X를 약혼녀 B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Y가 범행 장면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A는 스킨십을 멈추고 X의 상의 속에 손을 넣은 채로 정지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수면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추행했다면 추행하다가 잠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Y의 행위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에서 다른 남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한 술 더 떠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Y가 여러 장의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촬영음이 들렸을 텐데, 만일 A가 의도적으로 X를 추행하였다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 소리에 놀라 추행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A는 여러 장의 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동안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는 당시 A가 잠이 든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A가 깨어있었다면, A가 만지는 행위 자체를 기록할 의도였다면 사진촬영이 아닌 동영상 녹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Y가 여자친구에 대한 강제추행을 지켜보면서 사진만 촬영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A는 잠이 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A가 고의적으로 X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잠결에 만진 것이고, 여자친구인 B로 착각하고 만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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