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소개팅 앱으로 B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둘이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류하였고 A는 대화중 자연스레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고 틈만 나면 서로 연락하였습니다.
B 또한 호감을 표현하며 어느 날 자신의 자택으로 A를 초대하였습니다. A는 저녁 7시경 B의 집에 도착했는데, B는 등이 훤히 보이는 검은색 시스루에 무릎 위 길이의 짧은 슬립을 입고 있었습니다.
A는 처음 만난 B가 속옷 차림이어서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B의 자택이니만큼 편하고 격식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가 무안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 12:30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까지 A는 소주 3병, B는 소주 1병 가량 마셨습니다. B는 자신이 옛날에 예뻤다면서 액자를 가져와 A에게 보여주었습니다. A는 B와 만나서 저녁식사까지 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해서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만취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술이 바닥났고, B는 남성용 옷과 속옷을 주었습니다. A는 자고 가라는 의미라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B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고 침실문 또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A는 B의 옆에 누워 팔베게를 해주고,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생리는 언제인지”, “안에다 사정해도 되는지” 물었고 신고인은 “생리는 며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B는 “안에다 사정은 안 된다”고 말해서 이불에다 사정을 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자 B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B는 A와 적극적으로 애무를 하면서 정상위, 후배위 등 다양한 체위로 여러 번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사정을 한 뒤 잠이 들었고 아침에 빨리 귀가해달라는 가족의 카톡을 받고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A는 12시 반까지 음주를 하고, 새벽 1시 경 B과 성관계를 갖고 난 뒤, 오전 7시에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귀가하였고 같은 날 11:00경 바쁜 일정 탓에 “나 일 좀하고”라고 말한 후 20:00경까지 B에게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B는 태도를 바꾸어 A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A가 준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근대 어쩜 24시간도 안돼서 행동이 180도 달라지냐구”,
“늘 먼저 연락하구, 못해도 티키타카를 쭉 한 기록이 다 있는데 내가 연락하면 답하고 일한다고”,
“너무 나를 일회용 취급.. 내가 업소여자니”,
“몸파는 여자니”
B는 위와 같이 말하며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B는 A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새벽녘에 곧바로 귀가한 뒤 계속해서 연락이 잘되지 않자 A가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오해하고서 A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진 채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B는 준강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당시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A가 B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B는‘정상위’와 ‘후배위’ 등을 번갈아 취하며 다양한 자세로 A와의 성관계에 응하였습니다.
B는 성관계를 하는 동안 A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눴으며 A의 신체를 애무하였습니다. 성관계 도중에 B는 생리 일자를 말하고 질내 사정은 안 된다는 등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A는 화장실을 다녀오기까지 한 바, 당시 신고인은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B는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없었고 준강간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B가 이처럼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았다면 둘이 잘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히스테리컬한 여자가 먹튀 했다며, 요란한 반응을 보이면서 성범죄 무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원나잇· 먹튀 라며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