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징역 9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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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징역 9년 6개월 확정! 

김용현 변호사

징역 9년 6개월

서****

안녕하세요

사기 및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일삼은 가해자에 대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구속구공판 기소 결정 및 유죄의 판결을 받은 형사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가해자는 평소 자신이 손님으로 자주 이용하던 '총각네'의 대표인 피해자 의뢰인 A를 불러내어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를 하겠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의뢰인 A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을 하여 그 금액이 57,979,990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피해자 의뢰인 B에게 "사업상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카드를 있는대로 빌려주면 한달 안에 카드대금을 선결제 해주겠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며 의뢰인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을 하여 그 금액이 141,283,613원에 이르렀습니다.

계속된 의뢰인들의 변제 요구에도 가해자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게 되었고 자신들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회유에 넘어오지 않자 오히려 해당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배신했으니 니 돈은 제일 마지막에 주겠다."고 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례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의 만행을 모두 알리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가해자로 인해 의뢰인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소가 된 이후 공판절차 진행 중 가해자는 자신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영치금을 넣어달라거나 보석을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다는 점이 포착되어 그러한 내용 또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 과 : 유죄(징역 9년 6개월) 확정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해자는 구속 되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은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린 명목과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8,213,263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가해자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을 포함하여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가해자는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 하에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막막한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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