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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농산물 투자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이요한 변호사

피의자 기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소위 밭떼기 사업 투자자를 대리하여 사기죄·유사수신법 위반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1년반의 긴 수사 후 결국 피의자가 기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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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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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밭떼기 거래는 밭작물의 파종 전 밭째로 사고 파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농가는 농작물 출하나 유통에 신경쓰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작황은 매해 기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밭떼기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거나 막심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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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주 가던 절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잘 아는 '밭언니'가 크게 밭떼기 거래를 하는데, 명절이 되면 농작물 가격이 크게 올라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의자는 최소 월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의뢰인을 부추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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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정말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꼬박꼬박 보내주어 의뢰인은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의 자금까지 모아오라고 권유하여 의뢰인은 지인들의 돈 까지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피의자에게 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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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약속한 이자까지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이 30억원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언제 돈을 정산해 줄 것이냐고 물었고, 피의자는 추석, 설 명절이 대목인데 이때가 되면 100억원이 넘는 농작물 판매대금이 들어오므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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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도 피의자는 원리금을 주지 아니하였고,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온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죄·유사수신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법 위반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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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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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착오유발 ③ 처분행위 ④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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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기죄의 핵심은 결국 기망행위(속임수)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실제 사업 계획이나 수익구조,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여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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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보낸 메시지(월 이율 20%의 원리금 보장, 밭과 작물의 사진)와 녹취록 등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핵심자료이므로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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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수신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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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상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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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자금조달 행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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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의자의 말에 따라 많은 지인들의 돈을 모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의자와 함께 유사수신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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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피의자가 지급한 돈이 어떤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각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상황을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는 채팅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의 진행 - 불송치 결정 후 기소까지

1.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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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클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많아 수사에만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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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가 말한 밭떼기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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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가 의뢰인이 보낸 돈(10억원)보다 더 많은 금원(15억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약속한 고수익을 받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죄 부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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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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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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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밭떼기 사업을 위해 투자한 점이 명백하고, 기타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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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볼 때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유사수신죄 기소

장기간에 걸친 수사끝에 결국 피의자의 사기죄·유사수신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되어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 내용 中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가 많은 경제사건은 특히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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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사가 일반화된 이상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되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파훼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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