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농산물 투자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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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농산물 투자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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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농산물 투자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이요한 변호사

피의자 기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소위 밭떼기 사업 투자자를 대리하여 사기죄·유사수신법 위반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1년반의 긴 수사 후 결국 피의자가 기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밭떼기 거래는 밭작물의 파종 전 밭째로 사고 파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농가는 농작물 출하나 유통에 신경쓰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작황은 매해 기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밭떼기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거나 막심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자주 가던 절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잘 아는 '밭언니'가 크게 밭떼기 거래를 하는데, 명절이 되면 농작물 가격이 크게 올라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의자는 최소 월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의뢰인을 부추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꼬박꼬박 보내주어 의뢰인은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의 자금까지 모아오라고 권유하여 의뢰인은 지인들의 돈 까지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피의자에게 투자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약속한 이자까지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이 30억원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언제 돈을 정산해 줄 것이냐고 물었고, 피의자는 추석, 설 명절이 대목인데 이때가 되면 100억원이 넘는 농작물 판매대금이 들어오므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도 피의자는 원리금을 주지 아니하였고,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온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죄·유사수신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법 위반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착오유발 ③ 처분행위 ④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기죄의 핵심은 결국 기망행위(속임수)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실제 사업 계획이나 수익구조,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여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월 이율 20%의 원리금 보장, 밭과 작물의 사진)와 녹취록 등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핵심자료이므로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유사수신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상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자금조달 행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의자의 말에 따라 많은 지인들의 돈을 모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의자와 함께 유사수신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피의자가 지급한 돈이 어떤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각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상황을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는 채팅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의 진행 - 불송치 결정 후 기소까지

1.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클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많아 수사에만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말한 밭떼기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의자가 의뢰인이 보낸 돈(10억원)보다 더 많은 금원(15억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약속한 고수익을 받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죄 부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 여러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밭떼기 사업을 위해 투자한 점이 명백하고, 기타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유사수신죄 기소

장기간에 걸친 수사끝에 결국 피의자의 사기죄·유사수신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되어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 내용 中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가 많은 경제사건은 특히 오래 걸립니다.

장기수사가 일반화된 이상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되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파훼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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