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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고소, 불송치로 종결된 억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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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고소, 불송치로 종결된 억울한 사건 

송재빈 변호사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요지는 의뢰인께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였으며, 이는 자신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억울한 고소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셨고, 저희는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경찰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진술이어야 함

대법원은 위증죄의 본질에 관해 일관되게 주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진술한 이상,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위증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2) 기억의 착오, 불명확한 표현으로는 위증 성립 불가

시기를 표현한 것은 장기간 경과된 일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한계로 보아야 합니다.
"증언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이 아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라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진술이 고의적 허위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3) ‘들었다’는 전언(傳聞) 진술은 허위로 볼 수 없음

의뢰인은 “들었다”는 방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혔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147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 ‘상위없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위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모해 목적의 부재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증언하였을 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저희의 변론 논리를 충분히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의 소회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였고, 반드시 부당한 고소로부터 보호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시민이 억울한 고소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변호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부당하고 무리하게 제기된 모해위증 고소에 대해, 명확한 법리와 논리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표현이나 착오가 있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법리에 맞게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6. 결론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에 근거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억울한 고소에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억울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고 꼼꼼한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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